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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연금계좌와 IRP 합쳐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와 IRP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금계좌와 IRP 합쳐서 연말정산때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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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12.1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고

    연금계좌와 irp계좌의 세액공제 합계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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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금저축 등에 납입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의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1,350,000원

    (지방소득세 135,000원 별도)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된 매월분 근로소득세가 연말정산시의 최대

    환급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액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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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불입했다면 최대 약 149만원(약 119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가 100만원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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