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금저축 등에 납입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의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1,350,000원
(지방소득세 135,000원 별도)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된 매월분 근로소득세가 연말정산시의 최대
환급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액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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