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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20

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 IRP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나나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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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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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것은 납입한도가 총급여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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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불입분부터 아래 사진처럼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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