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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유능한조랑말

일단유능한조랑말

24.10.13

경매 참여를 한 번 할때 여러개에 했었는데 이 행동도 영업방해에 해달될까요?

1

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

근데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

근데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무조건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

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

그래서

결국

3

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

그뒤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

근데

돈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그뒤로

무서워서

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고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

그리고

얼마뒤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

근데

며칠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

제가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

너무

무서워요

..

글이지만

너무

불안해서요

..

번만

답해주실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인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