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④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연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일 연기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