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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검은꼬리279
젊은검은꼬리27922.08.28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노무사님들

개인 사정으로 실업 인정일에 맞춰 못 갈 경우 3차까지 한해서 14일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다던데 예를 들어 10/3이 1차 실업 인정일이고 10/4일날 재취업활동한 후 10/5일 출국해서 11/13에 입국해서 11/14일날 고용센터 방문해 2차 실업급여 수급한다면 향후 이게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을 드는 겁니다.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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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④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연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일 연기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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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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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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