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젊은검은꼬리279
젊은검은꼬리279
22.08.28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노무사님들

개인 사정으로 실업 인정일에 맞춰 못 갈 경우 3차까지 한해서 14일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다던데 예를 들어 10/3이 1차 실업 인정일이고 10/4일날 재취업활동한 후 10/5일 출국해서 11/13에 입국해서 11/14일날 고용센터 방문해 2차 실업급여 수급한다면 향후 이게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예을 드는 겁니다. 궁금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