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0% 잔여 연차에 대해 미사용시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차 정산일 직전 달에 진급하였을 경우 진급하여 받게 되는 기본급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급전 기본급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