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의 마지막달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2.먼저 연차휴가가 언제 발생했는지, 연차수당으로 언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년 5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8.5.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5개를 사용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0개는 19.5.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월급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9.4.30까지 였으니, 19년 4월 월급(이중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금액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