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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파랑새69
푸른파랑새6923.11.29

책 읽어주는 영상을 sns에 올려 상업용으로 수익 발생 시 저작, 배포권 등등 관련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국내, 해외 동화책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작가님들의 저작권, 배포권 뭐 등등 있는걸로 아는데

어떠한 법에 걸리니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야한다 식으로 답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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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이용하여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서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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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래 동화로서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 된 점에서 자유롭게 상업적 음성 파일이나 비디오 동영상 제작이 자유로우나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동화책이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기간 안에 있는 경우 그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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