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동화책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작가님들의 저작권, 배포권 뭐 등등 있는걸로 아는데
어떠한 법에 걸리니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야한다 식으로 답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이용하여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서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래 동화로서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 된 점에서 자유롭게 상업적 음성 파일이나 비디오 동영상 제작이 자유로우나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동화책이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기간 안에 있는 경우 그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