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원 학비 절반 지원받는 도중 퇴사 시 학비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회사에서 대학원 학비 50%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5학기 가운데 4학기까지 지원받음)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 없음
서약서 작성한 적 없음
단, 시무식때 회사 복지 관련하여 브리핑할때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 근무할 것 이라는 안내는 했습니다.
여태 지원받은 사람가운데 도중 퇴사한 사람이 없어서… 따로 서약서는 작성한 적도 없고, 구두로만 말이 된 상황인데요.
취업규칙도 서약서도 없지만 구두 합의로 보아 전액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미리 서면 등으로 중도퇴사시 학비 지원에 대한 반환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