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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지어새21
되알진지어새2122.12.28

회사에서 학비지원 받아 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은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학비 지원을 받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입니다.

학비 전액은 회사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회사로 반납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맺은 옵션계약 (대학원 재학 기간의 3배를 근무해야 함, 그 전에 퇴사시 지원받은 등록금 전액 반납)에서 반환해야 하는 대상금액이나 기간에선 제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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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회사로 반납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맺은 옵션계약 (대학원 재학 기간의 3배를 근무해야 함, 그 전에 퇴사시 지원받은 등록금 전액 반납)에서 반환해야 하는 대상금액이나 기간에선 제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 필요하나,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된다면 등록금 전액반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장학금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바, 당초 약정시 장학금을 반환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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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므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조건부 면제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정된 근로기간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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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비지원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지침,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학비의 반납이나 의무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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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장학금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학금 지급규정이나 회사의 장학금 지급규정상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반환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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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비를 지원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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