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회사로 반납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맺은 옵션계약 (대학원 재학 기간의 3배를 근무해야 함, 그 전에 퇴사시 지원받은 등록금 전액 반납)에서 반환해야 하는 대상금액이나 기간에선 제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 필요하나,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된다면 등록금 전액반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장학금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바, 당초 약정시 장학금을 반환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