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6월부터 현재직장에 다니고있고 그 전직장은 작년12월에 입사해서 올해5월25일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한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무하는 사업장외에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현 근무지 연말정산 진행할때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퇴사한 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