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6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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