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퇴직하고 계속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6월에 퇴직하고 계속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에 하는게 있다는데 홈택스들어가서 서류 제출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6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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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증빙을 준비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5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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