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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85
아재8523.04.17

작년 6월에 퇴직하고 계속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6월에 퇴직하고 계속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에 하는게 있다는데 홈택스들어가서 서류 제출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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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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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06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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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증빙을 준비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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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5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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