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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72
독도사랑7222.08.10

신호위반 및 과속하는 오토바이를 단속카메라가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서 단속이 안된다는 것이라는데, 그럼 자동차처럼 앞에도 달게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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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 인식방식이므로 이륜차는 단속할 수 없으며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후면 번호판 인식방식의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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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들은 앞 번호판이 없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망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들은 앞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문제제기로 인하여 2021. 5. 26.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자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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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뒤쪽에 달려 있어 현행 단속 카메라에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륜차 단속 카메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언제 도입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위반 사항을 촬영하여 공익 신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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