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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제비110
요즘버섯철이라서 버섯채취하러들많이들다니던데 단속하러다닌다고하던데 단속원에게 걸리면 벌금이얼마나며 처음단속되더라도 훈방없이 단속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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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나물이나 약초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