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버섯철이라산에버섯따러많이다니는데 벌금은얼마인가요
요즘버섯철이라서 버섯채취하러들많이들다니던데 단속하러다닌다고하던데 단속원에게 걸리면 벌금이얼마나며 처음단속되더라도 훈방없이 단속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나물이나 약초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