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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검은꼬리13523.09.04

신입사원 채용시 신입사원의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신입사원 채용시 신입사원의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동안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면접시 신체 및 상담시 이상이 없어 보이면 그냥 건강상태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입사서류로 건강검진 자료를 요구해도 되나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한 질환이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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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서류로 건강검진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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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의 종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채용시 건강검진’을 ‘채용 전’(pre-employment)이 아닌 ‘배치 전’(pre-placement) 건강검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의 건강 기초자료 확보와 배치 대상부서의 적성 여부, 동료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작업 부서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상의 이유’가 근로자 채용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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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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