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검진의 종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채용시 건강검진’을 ‘채용 전’(pre-employment)이 아닌 ‘배치 전’(pre-placement) 건강검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의 건강 기초자료 확보와 배치 대상부서의 적성 여부, 동료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작업 부서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상의 이유’가 근로자 채용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