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채용시 신입사원의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신입사원 채용시 신입사원의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동안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면접시 신체 및 상담시 이상이 없어 보이면 그냥 건강상태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입사서류로 건강검진 자료를 요구해도 되나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한 질환이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의 종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채용시 건강검진’을 ‘채용 전’(pre-employment)이 아닌 ‘배치 전’(pre-placement) 건강검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의 건강 기초자료 확보와 배치 대상부서의 적성 여부, 동료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작업 부서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상의 이유’가 근로자 채용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