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문 응시자격에 자격증이 기재되어있다면 필수인가요?
해당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응시조건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문 응시자격에 자격증이 기재되어있다면 필수인가요? 해당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응시조건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 자격요건 미달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수인지 우대사항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라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응시자격은 채용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채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질문이 이런지.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문 응시자격에 자격증이 기재되어있다면 필수니까 기재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