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참신한날다람쥐193
참신한날다람쥐19323.10.31

공무직근로자 채용 응시자격에 기재된 자격증은 필수인가요?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문 응시자격에 자격증이 기재되어있다면 필수인가요?

해당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응시조건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문 응시자격에 자격증이 기재되어있다면 필수인가요? 해당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응시조건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 자격요건 미달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수인지 우대사항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라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응시자격은 채용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채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질문이 이런지.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문 응시자격에 자격증이 기재되어있다면 필수니까 기재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