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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동박새58
우렁찬동박새5823.10.11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되면 퇴직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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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기한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퇴직서등을 쓰지 않아도 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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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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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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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사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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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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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가 계약직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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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없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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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자동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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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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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기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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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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