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되면 퇴직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기한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퇴직서등을 쓰지 않아도 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시 사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가 계약직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없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자동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기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