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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파릇파릇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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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10년다닌 회사 자발적 퇴사 후 1개월이상 계약직에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일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계약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부정 수급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니신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십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기본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으로 근무한 후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