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

계약직이고 이제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될때 퇴사하려고 해요

상사분께서 계약 만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뀔거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가 아닌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무기계약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