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방법으로 제 명의가 아닌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서 사업용 계좌 라던가
사업용 계좌가 제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되 있고...그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계좌 등은 개설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는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임장'에 의한 계좌 개설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타인의 실명을 도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이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임'에 의한 계좌개설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의 개설은 불가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