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은 물론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 ㆍ군ㆍ구청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장 등록증과 면허세영수필 확인
서, 주민등본,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셀프등기할 수도 있고, 보통은 법무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