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부가등기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하는지요?
임대사업자는 부가등기를 해야한다는데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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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은 물론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 ㆍ군ㆍ구청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장 등록증과 면허세영수필 확인
서, 주민등본,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셀프등기할 수도 있고, 보통은 법무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등기소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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