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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2.12.07

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임대사업 물건에 대해 임대인 본인이 부등기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임차인이 확인할 수도 있나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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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를 했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목적이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본등기에 이어 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거나 발급해 보면,

    갑구에 민간임대주택등기라고 표기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이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밝히고 있어,

    임대주택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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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하셨나 봅니다.

    부기등기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참고로 부기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표시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갑구의 마지막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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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1" 의 순위번호가 생성되었고 민간임대주택등기라고 적혀 있다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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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구나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갑구에 보시면 계약당사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순번에 따라 부기등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등기를 임대인이 했는지 법무사를 통해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적인 부기등기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정보가 필요한 만큼 본인도 모르게 등기되는 경우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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