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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무당벌레83
냉정한무당벌레8322.07.19

요즘 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부기등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요즘 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부기등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건지 아님세입자 보호 하려는건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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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알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보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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