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물건인지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들도 부기등기를 해야하는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부기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3. 부기등기 시기
기존 임대사업주택은 2022.12.09까지 부기등기를 해줘야 되고
2020.12.10 이후에 등록된 임대사업 물건은 부기등기를 지체없이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 신청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