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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2.11.03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A와 B가 인터넷상 지인이고, 제3자인 C가B와 게임계정 거래를 하는과정에서 B가 C에게 거래대금인 문화상품권을 받고, A에게 문화상품권 PIN을 공유하며 문화상품권이 제대로된게 맞는지 물어보았으나 A는 문화상품권만 꿀꺽하고 튀었는데, 약 1년뒤 C가 A에게 연락을 해서 문화상품권 구매영수증을 보여주며 문화상품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경우 A는 C에게 무조건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B와C의 거래당시 C는 A를 알지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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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을 취하신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원 소유자의 반환요구에는 응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C가 A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B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C가 B와의 계약관계 문제로 문화상품권의 반환을 원한다면 A가 아니라 B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