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A와 B가 인터넷상 지인이고, 제3자인 C가B와 게임계정 거래를 하는과정에서 B가 C에게 거래대금인 문화상품권을 받고, A에게 문화상품권 PIN을 공유하며 문화상품권이 제대로된게 맞는지 물어보았으나 A는 문화상품권만 꿀꺽하고 튀었는데, 약 1년뒤 C가 A에게 연락을 해서 문화상품권 구매영수증을 보여주며 문화상품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경우 A는 C에게 무조건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B와C의 거래당시 C는 A를 알지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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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을 취하신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원 소유자의 반환요구에는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C가 A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B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C가 B와의 계약관계 문제로 문화상품권의 반환을 원한다면 A가 아니라 B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