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A와 B가 인터넷상 지인이고, 제3자인 C가B와 게임계정 거래를 하는과정에서 B가 C에게 거래대금인 문화상품권을 받고, A에게 문화상품권 PIN을 공유하며 문화상품권이 제대로된게 맞는지 물어보았으나 A는 문화상품권만 꿀꺽하고 튀었는데, 약 1년뒤 C가 A에게 연락을 해서 문화상품권 구매영수증을 보여주며 문화상품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경우 A는 C에게 무조건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B와C의 거래당시 C는 A를 알지못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