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a가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 한다고 하고 피해자 C에게는 게임머니를 산다고 하고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신분증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을 받아서 피해자 B에게 확인시켜주며 피해자 C 명의에 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C는 입금을 확인하고 사기꾼 a에게 게임머니를 줬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B만 돈을 잃게 되는 건데 피해자 B는
이럴경우 피해자 C에게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가 돈을 받은 것이 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c가 사기꾼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 역시 거래에 따라 대가를 받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에게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c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