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제3자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기꾼 a가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 한다고 하고 피해자 C에게는 게임머니를 산다고 하고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신분증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을 받아서 피해자 B에게 확인시켜주며 피해자 C 명의에 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C는 입금을 확인하고 사기꾼 a에게 게임머니를 줬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B만 돈을 잃게 되는 건데 피해자 B는
이럴경우 피해자 C에게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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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가 돈을 받은 것이 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가해자 A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c가 사기꾼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 역시 거래에 따라 대가를 받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에게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c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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