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학과 홍보영상 저작권 신청해야하나요?
제가 대학교학과 홍보영상으로 ucc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영상 다 만들고 나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하라고 하는데 물론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꺼긴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상업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래도 저희가 다 개사해서 직접 녹음 했는데 광고이용허락신청이라는것을 신청해야하나요?!이럴때는 어떡해 해야하나요?만약에 해야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이라는 비용은 저희가 설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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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 이용 허락의 경우에는 원저작권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학술 목적이 아니기라 학과 홍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과 홍보영상은 사적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용부분은 학과 홍보측면이라는 점에서 대학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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