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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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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은 직접하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명의이전을 하려면 보통은 법무사에 대행을 맡겨서 하는데 맡기지 않고 직접한다고 하면 이전하는데 있어 주의할것이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매매거래와 동반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착오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 입니다.
      법무사 서비스를 받든 본인이 하든 서류는 동일합니다.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소를 같이 가서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매수인이 접수합니다.

      매도인의 위임 서류만 정확하다면 두 번 걸음 할 일이 없습니다.
      서류는 매도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인감증명서, 인감 찍힌 위임장,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을 받고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기재 방법과 업무 순서 등에 대해서는 <셀프등기>를 검색하시면 경험자들의 조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점 보다는 한번에 해야 시간도 절약하고 덜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를 확인해서 계약당일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을통해 사전 준비서류를 미리준비하고 당일 세금납부, 채권구입등을 통해 바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수 있지만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수 있기에 도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