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매매거래와 동반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착오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 입니다. 법무사 서비스를 받든 본인이 하든 서류는 동일합니다.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소를 같이 가서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매수인이 접수합니다.
매도인의 위임 서류만 정확하다면 두 번 걸음 할 일이 없습니다. 서류는 매도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인감증명서, 인감 찍힌 위임장,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을 받고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기재 방법과 업무 순서 등에 대해서는 <셀프등기>를 검색하시면 경험자들의 조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