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평택에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3억3천에 분양받아 지금은 6억8천이거 전세 주는 중, 실거주 아님.
다른 하나는 2억7천 매매로 구입 후 현재 4억. 실거주 8년.
이런 경우 두번째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될까요? 세금은 얼마나 부과될까요? 추가로 부과될 세금이 뭔가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다면, 중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주택의 각각의 취득시기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2주택모두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중과되어
장기보유공제 배제 및 기본세율에 20%중과됩니다.
정확한 취득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