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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노루234
정겨운노루23422.12.04

근로계약서 연차 주휴 없음 휴게시간 관련 문의

휴게시간 문제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임금지급일(매월15일) 시간급 15,000원

근로 시간 8시간

시업 8시 30분 종업 17시 30분

휴게시간 10시 부터 15분간

2번째 휴게시간 15시 부터 15분간 입니다 일하고 있는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 없이 일할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일지에 적어놓기만 해도 휴게 시간만큼의 노동시간을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유급휴가: 일급으로 연차유급휴가 없음, 주휴수당 없음 이라고 밑줄치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없고 주휴 없음이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평사원 처럼 전부 하고있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근무지 5인 이상 저 포함 6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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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지에 적어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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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규정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도중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도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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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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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적게 부여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으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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