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문제입니다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임금지급일(매월15일) 시간급 15,000원
근로 시간 8시간
시업 8시 30분 종업 17시 30분
휴게시간 10시 부터 15분간
2번째 휴게시간 15시 부터 15분간 입니다 일하고 있는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휴게시간 없이 일할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일지에 적어놓기만 해도 휴게 시간만큼의 노동시간을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유급휴가: 일급으로 연차유급휴가 없음, 주휴수당 없음 이라고 밑줄치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없고 주휴 없음이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평사원 처럼 전부 하고있습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근무지 5인 이상 저 포함 6인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