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_ 주 3일 17:00~22;00 휴게 30분
그동안 휴게시간없이 15시간 풀 근무해서 이에 대한
주급 15만원을 받았습니다(시급 만원)
휴게시간을 제 스스로 안가진거면 주휴수당 기준인
15시간이 되어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