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위의 경우 차용증도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민사소송에서 기각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