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에서 합의가안될경우 법원선고전 합의가능한가요?
저는 폭행.주거침입 /상대방은 폭행혐의로 검찰송치된상태입니다
저는초범이고 상대방은 약식으로 70만원 선고받은 전과가있습니다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안될경우
예를들어 저도100만원 상대방도 100만원 각각 벌금으로 기소된경우 법원선고전에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종결처리되나요?
주거침입은 처벌불원서제출해도 그대로 처벌받는건지요?
아니면 검찰단계에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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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시고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지만, 주거침입죄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그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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