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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아비265
영특한아비26522.06.30

명예훼손 피고소인 상태에서 소액사기 신고

최근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니, 상담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상담자에게 일시불로 상담료를 냈는데, 상담자의 태도 문제 등으로 상담 횟수가 남은 상태에서 상담을 그만 두고 싶다고 했고, 남은 상담 횟수에 대한 환불을 문자로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미 초과 상담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상담했으므로, 정말 상담시간을 초과해서 상담했는지 시간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환불 고지를 안 한 건 본인 불찰이나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말 안 한 거다' 등의 궤변을 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상태와는 별개로 민사로 소액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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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 횟수에 따른 비용이었다면 민사상 미상담 부분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사기죄 의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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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려면 해당 상담자가 계약 당시부터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 이후에 질문자님의 환불청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 이후의 사정에 관한 다툼인바,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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