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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아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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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명예훼손 피고소인 상태에서 소액사기 신고

최근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니, 상담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상담자에게 일시불로 상담료를 냈는데, 상담자의 태도 문제 등으로 상담 횟수가 남은 상태에서 상담을 그만 두고 싶다고 했고, 남은 상담 횟수에 대한 환불을 문자로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미 초과 상담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상담했으므로, 정말 상담시간을 초과해서 상담했는지 시간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환불 고지를 안 한 건 본인 불찰이나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말 안 한 거다' 등의 궤변을 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상태와는 별개로 민사로 소액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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