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매매가 약 4억 원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매매가 약 8억 원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2천만 원 미만)
또한 상가 1곳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부모님 모두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임대사업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