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시가격 12억이하의 다가구 주택(현 공시가격 9.5억)을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다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듣기로는 기준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에서 얻은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연 4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과세 안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로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3개층 이하(지하층 제외) 및 19세대 이하 +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