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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라마260
모던한라마26021.04.07

요즘 흔한 sns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100프로 원금보장에 수익률 3배가 기본이라며 1:1리딩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 1만원 넣고 3만원의 수익이 나고 입금까지 받으니 귀신에 홀린듯 500,500 넣고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세금을 22% 내야한다는 말에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또 입금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출금이 안된다며 조금씩 더 넣은게 총 2237만원입니다. 그 뒤로 제가 자기 회사 윗선에게 미움을 받아서 돈 안주기로 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락 두절되더군요. 은행에.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려니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하고 경찰서에 투자사기로 신고하고 경찰관님이 수사협조공문도 보냈는데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안해주고 나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액 회수된다는 말에 전액 대출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죽고싶고 잠도 안오고 눈물만 나네요. 월급이 120만원인데 이자만 180정도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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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수사관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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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다면, 추후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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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는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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