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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무당벌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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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온라인 게임 재화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온라인 게임 플레이로 벌어들인 수익도 세금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세금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익의 몇%의 세금이 부가 되는건가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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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21.11.10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납부면세 대상이면 납부는 면제가능)

    서면3팀-188, 2005.02.07
    [제 목]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 의]
    사업자가 인터넷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게임에서 사용되는 리니지게임의 아데나(게임머니)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당해 아데나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1.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회신문(서면3팀-1958, 2004.9.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1958, 2004.9.23.)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온라인겜을통해 정확히 어떤식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해 가지고 있다가 유상으로 판매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을 인정,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매출의 10%,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매출의 1%(소매업의 경우)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개요, 세율, 계산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