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씩씩한무당벌레122
씩씩한무당벌레12221.11.08

온라인 게임 재화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온라인 게임 플레이로 벌어들인 수익도 세금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세금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익의 몇%의 세금이 부가 되는건가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납부면세 대상이면 납부는 면제가능)

    서면3팀-188, 2005.02.07
    [제 목]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 의]
    사업자가 인터넷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게임에서 사용되는 리니지게임의 아데나(게임머니)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당해 아데나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1.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회신문(서면3팀-1958, 2004.9.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1958, 2004.9.23.)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온라인겜을통해 정확히 어떤식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해 가지고 있다가 유상으로 판매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을 인정,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 중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뜻하므로 게임 아이템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할 시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매출의 10%,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매출의 1%(소매업의 경우)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개요, 세율, 계산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