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에대해서질문을드려볼까합니다!명의도용에대해서잘아시는분만다변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이제제전화번호로며의도용으로쓴사람들이있어서,이제경찰에신고를해서,사건이미제로남았는데요,이제부터각전화국에서전화가오고있는데요,제가명의도용당한금액은너무억울해서못내겠는데요!이렇때는어떻게구제받는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여 대출 등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금전 청구의 소가 제기된다면 작성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