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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11.22

친구가 폰명의도용을당했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아시는분

친구가 폰 38만원정도 자기는 결제한적이없다고 해서

친구가 114에 물어보니 이런저런상담하고 명의도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냐니깐 경찰서에 신고하라고하던데요

1.친구가 소액이지만 명의도용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면

가능한가요?

2.인터넸에서 보니 소액이건 고액이건 명의도용 변호사들이

홍보및알려준다고글적어났던데 개인으로는 명의도용사건 진행이어렵나요?

3.소액이건 고액이건 보상받을수있나요?(38만원돈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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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그냥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보상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지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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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개인적으로 어려운지 여부는 개인의 법률지식 및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쉽다, 어렵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고소사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소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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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친구분의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인이 임의로 사용을 한 경우라면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형사 고소를 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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