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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숲제비126
진실한숲제비12620.09.05

정기암검진 대상자인데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2019년도에 대장내시경 관련한 정기암검진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추후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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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려도 중증적용 받을수 있어 급여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암검진 안 받으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단 1차 검진 필수이며 암 검진 방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②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만 18세 이상 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암

    ①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C, E 해당자) : 모든 암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건강보험가입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 원

    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100만 원 포함)

    결론적으로 건강검진 안 받으신 상태에서 암에 걸려도 의료보험 혜택 불이익은 없으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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