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간내 검사를 못한경우 어떠한불이익이 있는지
건강검진 기간내에 검사를 못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작년까지 였는데 못받았네요 이런경우 불이익이라던지 앞으로 검진을 못받을수도 잇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하신후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검진날짜를 다시 잡아 주실겁니다 다음에 검진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으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부터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직이라면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년도에 검진을 못 받으셨다면 다음해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 검진의 경우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사무직일 경우 자동연장되지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무직은 사업장에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통해 문의 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 하는 공단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암이 발병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해준다.”이다. 그러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사실은 암 발병시 공단건강검진 수검 유무와 관계업이 급여 처리는 문제 없이 된다. 단,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될수 없다. 직장가입자가 수검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음(암건진 미수검은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음). 5년간 위반 횟수가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최대 300만원이고,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건강검진 못받게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서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7월1일 전 판전 받으면 3년간 지원가능.
.2021.05.13.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연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국각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적 의료비란
1) 지원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 적용)와 #중증질환 ( #암 , #뇌혈관질관 , #심장질환 , #희기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질환 ) 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해 진료를 받는 경우
2)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질환구분없이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만, 지원요건 미충족 하였으니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
3) 서비스 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퇴원후 180일 이내 신청)[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작성자 연구소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은 의무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씩 받아야 합니다.
미수검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회는 5만원, 2회는 10만원 3회는 15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이는 회사 및 근로자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못받으신분은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77-1000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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