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있어요
남편이 마마보이로 한번결정한 사안에 말이 매번
달라져서 각서를 받고 이혼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혼각서에는 양육권 포기내용을 담고싶은데
어떤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지
어떤 내용\단어(를)을 담아야 하는지또는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미 사고로 한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변호사비용
지출이 많이 나가 이번에는 변호사비용을
지출할수 없는 상황이예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실거라면 각서를 작성한 뒤 이혼을 진행해도 이혼진행과정에서 남편이 입장을 바꾸면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