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적용할 수 있나요?
여자분은 한국국적이고, 남자분이 미국국적 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자녀는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서로 자녀양육가치관과 성격이 맞지않아서 국제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여자분은 현재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미국에서 제기할지 한국에서 제기할지 고민입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결정한 이혼판결문이 한국에 적용되는지?
반대로 한국에서 결정받은 이혼 판결문이 미국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한국에서 받은 판결의 효력 역시 외국의 민사소송법상 규정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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