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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15

국제이혼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적용할 수 있나요?

여자분은 한국국적이고, 남자분이 미국국적 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자녀는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서로 자녀양육가치관과 성격이 맞지않아서 국제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여자분은 현재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미국에서 제기할지 한국에서 제기할지 고민입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결정한 이혼판결문이 한국에 적용되는지?

반대로 한국에서 결정받은 이혼 판결문이 미국에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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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한국에서 받은 판결의 효력 역시 외국의 민사소송법상 규정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