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역대급활약하는할미꽃
역대급활약하는할미꽃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 매물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500/50 아파트에서 월세로 2년 계약하고 올해 1월에 입주 했는데 제가 총 두 번 월세가 밀렸는데 월세 내야하는 날이 15일이었고 저는 두 번 다 하루 밀려 16일에 월세를 줬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매로 매물을 올린 것같은데 현재 이 집에 세대주는 지인으로 되어있고 같이 살다가 지인이 나가는 바람에 세대원인 제가 살고 있는데 이사비용 한 푼 없는데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한 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매수인인 신규 임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