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가 신호위반해도 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나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자는 긴급출동시 신호위반해도
위반 대상에 속하지 안잖아요.
그런데 어디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견인을 위해 출동하는 레카차의 경우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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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털털한잠자리37입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분류되는 걍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이며 렉카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렉카차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렉카에 경광등 설치하는것도
또 싸이렌 울리는것도 불법이고요.
또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급스런오징어223입니다.
렉카차는 개인 자동차이므로 긴급 자동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반에는 일반 차량처럼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손한하늘입니다.
렉카는 아닙니다. 신호 지면서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신호 위반 하면서 위협운전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렉카도 신호 다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