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자는 긴급출동시 신호위반해도
위반 대상에 속하지 안잖아요.
그런데 어디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견인을 위해 출동하는 레카차의 경우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털털한잠자리37입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분류되는 걍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이며 렉카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렉카차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렉카에 경광등 설치하는것도
또 싸이렌 울리는것도 불법이고요.
또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렉카는 긴급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싸이렌을 울리는 것 경광등을 부착하느 것도 위법입니다.
그냥 일반 영업용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급스런오징어223입니다.
렉카차는 개인 자동차이므로 긴급 자동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반에는 일반 차량처럼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렉카는 아닙니다만 사고 차 견인시 얻을 수 있는 견인비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주행한다고 합니가
안녕하세요. 공손한하늘입니다.
렉카는 아닙니다. 신호 지면서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신호 위반 하면서 위협운전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렉카도 신호 다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힘찬산양282입니다. 아닙니다 렉카는 신호위반하면 딱지 끄여요 긴급자동차는 경찰차 소방차 등이 있습니다 렉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