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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89
똘똘한살모사8923.03.02

렉카차도 긴급차량이라서 사이렌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도로에 사고가 나면 렉카차들이 사이렌을 키면서 역주행도 하는데 볼때 마다 아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이렌은 긴급차량만 사용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렉카차도 긴급차량이라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렉카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도로 소통이 다시 원할하게 돌아갈꺼 같은데.. 긴급 차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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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렉카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렉카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양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및 교통단속 등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차,

    군의 부대이동을 유도를 위한 차, 교도소 호송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반하는 경우도 긴급자동차로 지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00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공익사업 기관의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다.

    또한 긴급 자동차여도 보호를 받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점등해 본래 용도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럼 렉카차는?

    렉카차는 개인/사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영업용 차량이다.

    그러므로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긴급자동차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가 전혀없음

    그러므로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등을 켜고 한다고 해도 비켜줄 의무없음

    근데 왜 그러나?

    불법 경광등 및 가이렌의 경우 범칙금이 고작 2만원 수준이고 실제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함.


  •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본론부터 얘기하면 레카치는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초록색 경광등을 다는것도 불법이며 역주행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