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장기주탁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대출갈아타기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시가 5억이하 1주택 보유로
19년 당시 새아파트 분양받아 대출 15년으로해서
5년이 지났는데 담달부터 대출 이자가 확 오른대서
대출갈아타기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는데요...
궁금한게
현재는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대출이라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있는데
만약 대출을 1년후인 6년차에 갈아타면서
새 대출기간을 9년으로 설정해도
(총 대출기간은 15년)
장기주탁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출 갈아타기하면
연말정산시에
이전 대출기간도 합산해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새로 계약하는 대출기간만 인정해주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차입하는 대출의 차용기간이 10년 이하이라도 총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