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주택구입시 잔금을 부모한테받음
주택을구입하고 잔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이전세로입주해서사는경우 세금문제가발생되는지요?
소유주인자녀와 동거하지않고 자녀는따로사는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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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임차보증금으로 자녀가
매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주택임차보증금은 시가에 맞는 임대차계약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를 주변 시세대로 맞추어 설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시되, 나중에 부모님이 전출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