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명계좌 신고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현재 폐업상태이고
폐업전 2023년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3-4차례 개인대표명의 통장으로 이체
(현금영수증 받은적없음)
계약서는 법인사업자로 작성됨
이럴경우,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능한 조건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하는 가수금이 생긴 것이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가수금에 대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