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에도 법인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주주가 4명 이상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갱신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청산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