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등기부등본은 살아있는상태에서요... 자연 말소까지 그대로 둘 상태에서.."법인통장"을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출금하며 사용중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별도 등기를 하지 않고 5년 이상 지날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법인통장을 절차없이 이용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